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선거법은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물리고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과중
선관위는 이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선을 5천만 원에서 3천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50배 과태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해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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