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0일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휘관의 구두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병가가 열흘을 초과할 경우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병세 악화 등 제한적 사유인 경우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휴가를 받아야 한다는 육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판단 하에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씨가 열흘간의 병가를 마치고도 부대에 복귀하거나 군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고 자택에 머물러 있던 점을 문제제기한 야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일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씨 관련 '병가 조치 면담 기록'문건이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서씨가 병가를 나갔을 당시 추 장관측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전 대령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기록에는 2017년 당시 A 대령이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서씨에게)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기록에 있는 '국방부 민원'이 실제 추장관측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부모님이 병가 연장 요청을 했다는 기록이 공식 기록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기록대로 실제 민원이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이다. 국방부는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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