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해 국경 통관에서 국내 중간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유통 이력 신고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업자부터 중간 유통업자까지 거래
신고대상 품목을 신고하지 않고 원산지를 속였을 때는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3억 원 이하 과징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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