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PSI 전면참여할 때 북한이 반발할 것에 대비한 대응논리 개발과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12일) 'PSI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앞으로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킬 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PSI 완전가입을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PSI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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