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4일) 18대 총선 때 위법한 당원집회를 열고, 홍보물에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심대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은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당 대표기관 등이 당원집회를 개최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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