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여야가 일제히 날 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대주주 10억 원 요건에 적용돼 세금을 3억 원 정도 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며 "3억 원 요건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맞지 않고 '동학개미'를 포함해봐도 맞지 않는 데다 정당에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 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사람 중 3억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제 주변 월급쟁이, 제 또래 30대 초반 직장인 중 누가 한 종목에 3억 원의 주식을 넣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주식 유튜버들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 대주주 문제도 선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3억 원 요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제가 자꾸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3억 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 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 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 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판단해봐도 3억 원 요건은 당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 원 내지 7억 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3억 원 이외 지분율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사 대주주 범위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며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