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는 것을 놓고 국감에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에 사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 씨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전 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지 질의했고,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소회를)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