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국장 또는 국민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유가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상황을 조속히 파악한 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를 마친 후 오후 다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장례 절차 등 정부 차원에서의 후속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국장 또는 국민장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에 바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서거한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국장을 치른 전직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5일간의 국민장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또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 봉하마을에 비석을 세워달라고 당부하는 등 유족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