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유가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부 장례절차는 장의위원회와 유가족들이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달곤 / 행정안전부 장관
-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의를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의 명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정해졌고, 장례절차를 전담할 장의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관례상 한승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되지만 유가족 측이 공동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장의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와 장례기간을 얼마로할 지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유가족이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장으로 치러지면 우선 전국 각지에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특히, 서울에는 외국의 조문사절 등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사박물관에 서울지역 대표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울역 광장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내일(25일) 아침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분향소가 마련되는대로 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들이 1차적으로 조문을 할 예정입니다.
영결식 날에는 조기가 게양되며, 3대 종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종교의식도 치르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중 5일간 국민장을 치렀던 최규하 전 대통령과 달리 유해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은 채 봉하마을에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재외공관 150여 곳에 장례사항을 알리고 해외조문사절과 관련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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