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주말인 내일(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합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내일 오전 11시께 자진출석해 조사 받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된 시간에 차질없이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입니다.
체포영장 발부되면서 검찰은 강제적으로 정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 스스로 출석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제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고, 검창이 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그가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부정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의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또 다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