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도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경기도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
법제처는 "시행규칙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고 호수 산정을 하고 있다"면서, "주택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시설은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점을 중시해 호수 산정에서 주택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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