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군무를 이탈했던 가수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 일병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은 33일 동안 군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진
육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군 복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이 일병의 의사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병은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소속부대로 돌아가 남은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가 중 군무를 이탈했던 가수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 일병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