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현재 추진 중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갖는 것은 취임후 이번이 처음으로,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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