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단장과 부단장을 장관급 장교나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사업단의 임무와 기능, 단장의 직무 등에 관한 운영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평택시장이 평택지역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일정기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세부절차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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