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려되는 대규모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장 다음 달 대규모 해고사태는 막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신성범 /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유예를 2년으로 할 것인지 4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야당, 노동계와 함께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달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2~4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당정회의에서 정부 측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성토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아예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막아버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이른바 '10대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불완전한 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 조율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서 요구하는 게 순리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가까스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상정 거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법의 6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