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조금위원장과 축산 관련 단체장의 겸직이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산자조금위원장이 축산 관련 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단체의 자체사업을 자조금 사업으로
권익위는 이와 함께 축산자조금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고 정부 지원금 집행실적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용도 이외 사용 시에는 환수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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