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내려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관련, 청와대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다. 차관이 없다고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징계위를 열 경우 안팎의 비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을 조만간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와대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사징계법 제32조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
즉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해임이나 면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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