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에서 "중대재해법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극복하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든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는 "기업은 벌금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자 처벌이 안전범죄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본부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행 안전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규정으로 수두룩한데 엄벌주의를 취하면 의도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으로 처벌이 향할 것"이라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은 앞서 택배노동자 등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법안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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