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년 10개 국공립대학에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 또는 유용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 경비를 연구비로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허위 출장서 작성, 미승인 해외 출장, 여비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국내외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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