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입법, 시기 조절해야”
“주 52시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연기해야”
“코로나 19, 정부 또 다른 대응 필요”
“상속세로 가업 승계 불가능”
“중기부, 세종시로 이전해야 원스톱 처리”
“중소기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됐으면”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2월 06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2월 06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주 52시간 등 기업 관련 이슈들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들 핵심 법안들에 대해서 과연 기업들은 어떤 입장일지 66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기문>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분야에서 다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요즘 어떠세요?
김기문>10개월,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오히려 3차 확산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운갑>정부가 이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기문>그래도 현 정부는 발발 당시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중소기업들 의견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소위 유동성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출금 만기 연장이라든가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기에 잘 풀어서 유동성 위기는 잘 넘기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들이 앞으로 더 간다면 이미 소위 셧다운 된 업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이라든가 전시업이라든가 급식업이라든가 여행업, 이런 부분들에 정부 입장에서는 한 기업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적극적인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정운갑>그런데 정치권 등에서요. 최근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논의가 한창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지난번에 회장님이 법 취지는 공감하겠다, 그러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는 있다 지적하셨던데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기문>우선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게 너무 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난 지역에 관련된 사람을 처벌하고 법인 처벌하고 대표이사도 처벌하고 삼중 처벌이 되는데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는데 처벌도 2년 이상의 징역, 10억 미만의 벌금, 그렇게 돼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이사가 없으면. 그래서 기간을 두고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입법을 차근차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정운갑>시기 조절할 필요가 있다.
김기문>네.
정운갑>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도 궁금한데요. 지금 여당은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문>중소기업 입장에서 특히 문제라는 것이 전속고발권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고발하거나 과태료가 나온다거나 이런 쪽에 조치가 이뤄지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대개 담합에 대한 처벌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거기에 고발하는 것 중에 한 71%가 현재도 중소기업을 고발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법을 방어할만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