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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