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종료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정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인공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으로, 정의로 가장하고 둔갑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이 가까워지자 "(필리버스터를) 10시간 하려고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절대로 발족해서는 안 되는 기구"라면서도 "기왕에 법이 만들어져있으니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소수야당인데 협조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나"며 "그러나 (여당이) 최소한의 예우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
아울러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경력만으로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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