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어제)
-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 범위에 국내 정보 수집을 빼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종결 요청에 범여권 의원까지 180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청와대의 2중대일 뿐이지, 결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태도는 안 가지고 있는 정당…."
국정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빨리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방역과 민생에 우리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라 제출 24시간 이후인 오늘(14일) 밤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가 또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박준영,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