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오늘(14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상황에 따라 변호인들에게도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15일) 징계위 2차 회의에서 예정된 증인심문과 관련해 "질문의 양이 너무 많아 제가 묻기 힘들 정도면 변호인에게 심문을 직접 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가급적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1차 회의 당시에는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질문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당사자의 증거 제출권과 증인 신청권을 주면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또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당일 상황에 따라 징계위 회의를 속행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어떤 증인이 나오지 않느냐, 증인심문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며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불출석이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