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여시간 동안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드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태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서 14일 오전 7시경 토론을 마칠 때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자유·평등·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 잡아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태 의원은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막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 의원은 "전문가들이 '평화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문화의 힘인데, 왜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스스로 그런 힘을 버리느냐"고 한다"며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8월 탈북한 태의원은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유린은 뒤로 한 채 김씨 일가가 누리는 사치·향락에 관해 생생히 전달하기도 했다.
일례로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차남인 김정철을 위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의 평양 공연을 추진, 당시 100만유로를 그에게 제시한 것을 거론했다.
태 의원은 "오로지 에릭 클랩튼의 광팬인 김정철을 위해 김씨 일가는 돈주머니를 흔들었지만 에릭클랩톤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이유로 공연을 거절했고, 결국 (공연이) 무산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 기아 수준은 세계 12번째를 기록할 만큼 열악하고, 주민 절반이 '영양 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
태 의원은 "북한 당국은 한국에 대해 주민들에게 남조선 괴뢰라 말하라고 강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향해 아랫동네, 상품은 아랫동네상품이라고 다정히 부른다"며 "80년대 초만 해도 총각, 처녀가 데이트할 때 공산주의식으로 동무라고 호칭을 썼지만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지금은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고 김여정 눈치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김여정이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 법을 만들 생각을 했겠느냐"며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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