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직접 들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안 제청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 질문 1 】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 징계 재가가 공식적으로 이뤄졌죠?
【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보고한 이후 곧바로 이뤄졌습니다.
추 장관의 직접 보고는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만호 소통수석은 앞서 생중계 브리핑을 보신대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보고 받고 재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가 이후에는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보고 이후에는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 며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2 】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곧바로 수용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문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은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동안 청와대도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물러나 있는 동안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총장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그 대상이 문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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