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7일'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제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008년 이래 수차례 노력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법안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2014년에는 전단지를 담은 풍선을 북에서 사격하면서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는 사고도 있었다"며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서 북에서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북한은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하지만 믿기는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 장관은 "국경을 빠르게 봉쇄해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퍼지곤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북한에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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