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를 이유로 의결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작전'이라며 후보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술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돼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성됐고 의결 정족수 5인도 충족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7인 정원을 채워야 합법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견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와 심판이 원칙인 헌법재판소의 사례, 특정(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이뤄진 징계위 결정이 무효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해당 대법원 판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권 핵심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산 권력'을 겨누고 있는 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란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끌어다 뭉갤 수 있는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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