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내년 초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서 계속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법 통과가 강행되면서, 한미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위원회 측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해당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개인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되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회뿐 아니라 미 행정부도 법안 통과 전,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방한했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워싱턴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미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양국의 불협화음이 한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는 가치를 나누는 동맹국으로서의 협력, 이 문제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우려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세계 각국 인권 문제에 대해 수시로 청문회를 개최하며, 실제 개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