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정의 3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