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오늘(23일) 공수처장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
유 의원은 지난 5월에는 공수처법 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1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