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국회 법제실이 "법률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같은 법제실의 지적을 무시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 물론 법사위 심사까지 일방적으로 잡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들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법이다. 그런데 민주당 A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단 이유로 법제실의 공식적인 결재를 얻지 못했다"며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나머지 법안도 법제실의 입안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제실 담당자와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법제실 담당자는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A의원실은 저희가 (법) 체계가 안 맞다고 입안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의원실에서 '우리도 알지만 꼭 내야 하니까 자구라도 봐달라'고 하셔서 그 정도만 봐드렸다"고 말했다. 해당 담당자는 또한 "공식적으로 결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구만 봐줬다"며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봐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의원실은 "법제실에 법안 문의를 한 적이 아예 없다"며 "또한 법제실 법안 검토는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다른 의원실 역시 "법제실에 법안 문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문제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4일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 개최를 일방 통지했다"며 "국민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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