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앞서 정 의원은 윤 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