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2018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했다. 그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 및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냈던 최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입법이 '특정 힘있는 노동단체'만 챙기고 실제 약자인 소상공인은 철저히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거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모순된 노동정책과 같은 불합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두 명이 일하는 가게에서 한 명이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 수반 규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실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에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못미치는 수치였는데, 코로나19로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죽지 못해 장사했던 1년''지옥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이 법마저 통과되면 전체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 대다수는 근로기준법 위반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버텨낼 자영업자가 누가 있겠냐"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녁을 굶는 삶'을 초래했듯,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고용절벽과 폐업이라는 부작용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박인혜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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