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동참했다. 전단살포시 처벌조항을 무력화 하는 내용의 맞불법안도 내놨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헌법소원 제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등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북한이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태 의원은 또 "접경 지역주민의 생명안정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전단금지법의 처벌 조항(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이번 법은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에 따라 미 의회에서 내년초 한국 내 인권 상황을 놓고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내년 1월말 또는 2월 초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2017년 한국의 급진적인 진보 정당이 집권해 한국인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축소했고 통제가 더 강화됐다"면서 "미국인들은 지난 70여년 간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파트너 국가였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태용 국민의
[한예경 기자 / 박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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