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본인 소유 재산(임야) 누락 관련' 자료 |
4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 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임야는 현재도 후보자가 보유 중이지만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빠져 있다.
이번 뿐 아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정기재산변동 신고 목록을 보면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에서 누락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해까지 8년간은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이와 관련 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3년에는 재산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8,19,20,21대 국회의원선거때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 중 지속적인 신고 누락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제 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유 의원실 측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 및 재판 중인데 공소시효 도래로 인한 처불 불가에 해당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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