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와 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불법 대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직권으로 통신사에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사이버 공간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광고 행위를 해도 지
권익위는 또 대부업 관리 업무를 시ㆍ도와 지방경찰청의 주요 성과관리 과제로 평가하고, 부처 평가대상 핵심과제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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