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8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며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동부구치소의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에 빗대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