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