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인이 사건(양부모의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골자다.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정인이법의 일환으로 꼽히는 민법 개정안도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제915조 '자녀 징계권'을 제외시켰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정인이법이 통과된 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반대 44명·기권 58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에 국민의당은 중대재해법에 반대를, 정의당은 기권을 각각 했다. 류호정·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반대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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