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등이 줄줄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중대재해법을 보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예방도 강화됩니다.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경찰은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해야 합니다.
또 경찰관과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내용이 대폭 후퇴됐다며 유가족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