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오늘(10일) 모친상을 당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의 모친께서 오늘 새벽 영면하셨기에 장례 일정이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6년 전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는 발인날인 12일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18∼19일로 청문회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비단은 국회 서면 질의·답변 준비 등을 이어가는 등 차질 없이 청문회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야권의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에 대해선 "전근이나 유학 때문으로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청문회 때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자금난을 겪는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의 부탁으로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절 미국에
한편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발목을 잡을 뻔했던 야당 측 공수처 후보자 추천위원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7일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