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고의로 성능평가 기준을 위반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의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라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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