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정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근거가 있다"며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지난 4월 코로나 사태 초창기부터 정부 예산의 100조원 정도를 확보해 자영업자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다"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생존을 보존할 수 있을지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이익공유제를 염두에 둔 듯 "최근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대원칙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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