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속에 기업 성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돈을 더 버는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 등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며 화두를 던졌다. 코로나19로 업종이나 계층 간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보니 이를 해소해 사회·경제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
그러나 재계에서는 현재 이익공유제를 두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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