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 중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완비되거나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날짜가 잡혀있으니 재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자본시장의 최대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불
당내 일각서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과 비슷한 내용"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르다. 안심할 수 있게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