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이번 달 말 판가름납니다.
헌재는 오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연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독립된 기구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그 존립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통합당은 "공수처는 헌법상 권련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
공수처는 최근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는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향후 활동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