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등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지난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신의)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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