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해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에서 50%까지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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