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고시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고시생모임 측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행비서는 옆에서 고시생 얼굴을 사진 찍으려고 했다"며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밤 10시쯤, 박 후보자의 숙소 오피스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존치법안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가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너 이 새X들 뭐야? 배후가 누구야?'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시생들이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취지로 "아내가 혼자 있는 대전 집에도 밤에 찾아왔다"거나 "아들 등교길에 피켓 시위를 했다"고 말한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고시생모임 측은 박 후보자가 오히려 자신이 맞을 뻔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수사 중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27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